연봉 계산기
연봉이나 월급을 입력하면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알려드려요.
급여 입력
= 5,000만원
추가 조건부양가족 1명 · 자녀 0명 · 비과세 월 20만원
부양가족 수 (본인 포함)
1
배우자, 부모님, 자녀 등 소득세를 줄여주는 가족이에요.
자녀 수 (8세 이상 20세 이하)
0
부양가족에 포함된 자녀만 선택할 수 있어요.
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이에요. 잘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.
월 실수령액
3,576,056원
연 실수령액 42,912,600원
월 4,166,666원 중 590,610원(14.2%)이 세금·보험료로 빠져나가요.
공제 내역
단위: 원| 항목 | 월 | 연 |
|---|---|---|
| 세전 급여 | 4,166,666 | 50,000,000 |
| 4대 보험 | ||
| 국민연금노후 연금 적립 · 월급의 4.5% | 178,490 | 2,141,880 |
| 건강보험병원비 지원 · 월급의 3.545% | 140,610 | 1,687,320 |
| 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 지원 · 건강보험료의 12.95% | 18,200 | 218,400 |
| 고용보험실직 시 실업급여 · 월급의 0.9% | 35,690 | 428,280 |
| 세금 | ||
| 소득세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· 내 구간 15% | 197,840 | 2,374,110 |
|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% | 19,780 | 237,410 |
| 공제 합계 | 590,610 | 7,087,400 |
| 실수령액 | 3,576,056 | 42,912,600 |
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돼요
1년치 기준이에요. 위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.
- 총급여 (비과세 제외)
- 47,600,000원
- 근로소득공제일하는 사람에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
- 12,130,000원
-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× 1명
- 1,500,000원
- 4대보험료 공제낸 보험료만큼 세금을 계산할 소득에서 뺍니다
- 4,475,880원
-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
- 29,494,120원
- 산출세액 (세율 15% 구간)아래 세율표에 따라 계산한 세금
- 3,164,118원
- 근로소득세액공제
- 660,000원
- 표준세액공제
- 130,000원
- 연간 소득세 (결정세액)
- 2,374,110원
소득세율표 (누진세율)
소득 전체에 한 번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,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요.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
|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◀ 내 구간 |
| 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
| 8,800만원 초과 ~ 1억 5,000만원 이하 | 35% |
| 1억 5,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
| 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
| 10억원 초과 | 45% |
※ 2025년 요율 기준,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. 실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(간이세액표)이나 의료비·교육비· 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