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계산기

연봉이나 월급을 입력하면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알려드려요.

급여 입력

= 5,000만원

추가 조건부양가족 1명 · 자녀 0명 · 비과세 월 20만원
부양가족 수 (본인 포함)
1

배우자, 부모님, 자녀 등 소득세를 줄여주는 가족이에요.

자녀 수 (8세 이상 20세 이하)
0

부양가족에 포함된 자녀만 선택할 수 있어요.

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이에요. 잘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.

월 실수령액

3,576,056원

연 실수령액 42,912,600원

월 4,166,666원 중 590,610원(14.2%)이 세금·보험료로 빠져나가요.

공제 내역

단위: 원
항목월연
세전 급여4,166,66650,000,000
4대 보험
국민연금노후 연금 적립 · 월급의 4.5%178,4902,141,880
건강보험병원비 지원 · 월급의 3.545%140,6101,687,320
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 지원 · 건강보험료의 12.95%18,200218,400
고용보험실직 시 실업급여 · 월급의 0.9%35,690428,280
세금
소득세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· 내 구간 15%197,8402,374,110
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%19,780237,410
공제 합계590,6107,087,400
실수령액3,576,05642,912,600

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돼요

1년치 기준이에요. 위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.

총급여 (비과세 제외)
47,600,000원
근로소득공제일하는 사람에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
12,130,000원
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× 1명
1,500,000원
4대보험료 공제낸 보험료만큼 세금을 계산할 소득에서 뺍니다
4,475,880원
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
29,494,120원
산출세액 (세율 15% 구간)아래 세율표에 따라 계산한 세금
3,164,118원
근로소득세액공제
660,000원
표준세액공제
130,000원
연간 소득세 (결정세액)
2,374,110원

소득세율표 (누진세율)

소득 전체에 한 번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,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요.

과세표준세율
1,400만원 이하6%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15%◀ 내 구간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24%
8,800만원 초과 ~ 1억 5,000만원 이하35%
1억 5,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38%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40%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42%
10억원 초과45%

※ 2025년 요율 기준,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. 실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(간이세액표)이나 의료비·교육비· 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.